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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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독지원 대상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소규모 농가(38천호)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선정 기준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