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언제까지
- 2월 이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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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선정 기준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