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품목 담당부서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산물자조금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선정 기준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근거 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5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78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