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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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인증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선정 기준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 시기 및 방법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문의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근거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