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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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0, 제1항, 제20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