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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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선정 기준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신청
필요한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근거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