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언제까지
- 교육과정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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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필요한 서류
교육신청서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