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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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안정자금)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소득안정자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필요한 서류
생계안정자금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소득안정자금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