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얼마나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언제까지
2025.01.01~2025.05.31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선정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필요한 서류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80-6564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2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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