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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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선정 기준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근거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0, 제31조의0, 제32조의0, 제33조의0, 제3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