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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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0조의0, 제2조, 제12조, 제46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제45조의2, 제45조의4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