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

전략작물산업화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언제까지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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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선정 기준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0, 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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