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매년 4월 말까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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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선정 기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추가서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0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의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0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