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얼마나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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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FAX 등
필요한 서류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0, 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