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 소관부서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선정 기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지원제외 대상자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