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매년 2월까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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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