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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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선정 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필요한 서류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