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당해 연도 1월경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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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선정 기준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필요한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의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