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언제까지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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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선정 기준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필요한 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문의처
-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