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 누가
- 만 65~84세 / 농업인
- 얼마나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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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선정 기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문의처
-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근거 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