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서비스(일자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누가
만 18~64세 / 농업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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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선정 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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