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방위사업청
- 언제까지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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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선정 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필요한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2.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9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