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누가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불필요 · 접수: 국제사업과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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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 국제우편규정 제12조의1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10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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