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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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감면율) 50% 이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감면기간) '26.1.1.~'26.12.31.

선정 기준

농업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4100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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