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현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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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41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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