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필요한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