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얼마나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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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선정 기준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