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얼마나
- (고도) : 1,296,000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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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고도) : 1,296,000 원
(중증도) : 954,000 원
(경도) : 626,000 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