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얼마나
(고도) : 1,296,000 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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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고도) : 1,296,000 원

(중증도) : 954,000 원

(경도) : 626,000 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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