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얼마나
태극 : 57만 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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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태극 : 57만 원

을지 : 56만 5,000원

충무 : 56만 원

화랑 : 55만 5,000원

인헌 : 55만 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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