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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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