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누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분기별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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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문의처
- 아동복지과/02-2148-297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