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현물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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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지원내용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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