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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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396-530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