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용산구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급금액 : 2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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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위로금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99-704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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