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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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산구 임신부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