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용산구현금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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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필요한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99-710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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