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누가
- 만 10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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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축하금: 30만원 지급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