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현금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107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