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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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필요한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