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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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