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현물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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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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