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얼마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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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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