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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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유축기 무료 대여
산후우울척도검사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필요한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