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얼마나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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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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