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현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3월 ~ 5월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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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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