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대문구현금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누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얼마나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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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필요한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문의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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