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비스(의료)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얼마나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예산소진시까지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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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문의처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273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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