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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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정부24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600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