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중랑구현금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누가
만 18~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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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정부24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600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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