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북구현금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얼마나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담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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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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