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0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6.9.1.~26.9.18.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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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