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29